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70대 남성이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72)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내 지하 3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행인 A씨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린 뒤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여성 A씨는 걱정하는 마음에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되레 A씨를 밀치고 발길질했다.
김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역무원 2명이 제지에 나섰지만 김씨는 이들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했다. 이어서 출동한 경칠관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입은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