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재판 증거 녹취파일 직접 들어본다

검-변 녹취파일 증거능력 유무 관련 공방전
증인 배 씨 불출석… 신문 22일에 다시 진행
재판부 녹취 내용에 제3자간 대화 여부 확인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한 가운데, 재판부가 증거물 중 하나인 녹음파일 내용이 삼자 간 대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변경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당시 상급자였던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조 씨는 이 녹음파일을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녹음 파일에 있는 대화 내용 대부분이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되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의 대화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 내용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보호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조 씨와 배 씨 이외의 인물이 완전한 타인인지 아니면 대화 참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장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심사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배 씨는 개인적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2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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