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방’ 빈틈 봤나…의료계 '2천명 증원' 과학성 검증 나선다

전의교협·대한의학회 8일 성명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위 구성키로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4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를 필두로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pool)을 짜고 이번 주 내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인력 추계 검증과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 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일부 회의 기록을 두고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자 의료계는 이를 약점으로 삼고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근 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것도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부산대는 당초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7일)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의교협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른 대학에서도 부산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 왔으나, 지금부터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교육부가 시정명령·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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