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30대男 징역 21년인데…“형량 가볍다”며 항소한 檢 이유가?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8일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 받은 A(3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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