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검사 사이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사법연수원 33기·부장검사)이 “장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 보도로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김 과장은 8일 낸 입장문에서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튜브 채널 ‘뉴탐사’가 지난 6일 김 과장이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근거로는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 당시 검찰에서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한 바 있다.
김 과장은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장씨를 외부에서 만나거나,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씨에게 페이퍼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해 증언하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고, 검찰에서 기소한 장씨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 녹취록에는 제가 A회장과 장씨를 함께 조사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기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면 명확히 확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보도 매체들은 당사자에게 반론권을보장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아무런 객관적 검증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른 시일 내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