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음식점 사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20곳이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음식점에 근무하는 직원만 100여명에 달한다. 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명품을 사고 고가 외제차와 고급 아파트를 자랑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는 작년부터 320여 건의 임금 체불을 한 악덕 사업주였다. 임금 체불 금액은 약 15억 원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6개 지방노동청은 임금 체불 기업 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A 음식점 사장처럼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강북에 있는 B 물류업체는 최저시급 근로자의 마지막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억1000억 원 규모 임금을 가로챘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C 건설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전국 공사현장에서 체불한 임금 규모는 약 10억 원이다.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2곳은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령 직원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이번 7개 특별감독 기업과 별도로 2개 기업에 대해 기획감독을 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고용부는 2개 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기획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
임금 체불은 올 초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2021~2022년만 하더라도 1조 3000억 원대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27만 5432명에 달한다. 올 1분기 전체 임금 체불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어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종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