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고신대 등 12개 의대가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증원된 32개교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은 완료했다"며 "개정을 추진 중인 20개교도 조속하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에 대해서는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재판부의 요청도 없었기에 제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하는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배정이 이뤄졌는지 소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