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 SM그룹의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7일) 서울 SM그룹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정동 아파트 사업은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SM그룹은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에 다른 계열사 직원·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태초이앤씨는 성정동 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타 계열사 자금을 활용했다. 초기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마케팅·광고비 등도 타 계열사 자금을 끌어와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SM그룹은 본부에 성정동 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건설 계열사 등의 직원을 태초이앤씨 사업에 동원하기도 했다.
특정 사업자가 계열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심지어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우 씨는 SM그룹 재무기획본부장과 태초이앤씨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공정위가 SM그룹의 성정동 사업 지원 행위에 총수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