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 A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 씨는 서울 소재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출동 당시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간 경찰은 A 씨를 끌어내렸지만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 씨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려 숨졌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