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에 '초강수'…외국 의사도 진료 본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의료 경보 '심각' 단계땐 허용
휴진·사직 속 비상진료 유지 목적
부산·제주·강원대, 증원 부결·보류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며 전국 곳곳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외국 의사 카드까지 꺼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하에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올해 2월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비상 진료 유지를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32개 대학 중 고신대 등 12곳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개정을 추진 중인 20개교도 조속하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전날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에 대해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또 제주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고 강원대는 학칙 개정안건을 철회했다. 정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을 보류하거나 부결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업일수 감축도 대학에서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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