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연합뉴스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다가 결국 견인 조치됐다. 아직 A씨가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주민은 “A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가 안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