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 여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섬유제품·헬스기구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한 21만 여 점의 안전 기준 위반 물품 중에선 KC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다. KC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약 3만 400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완구류가 약 20만 점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 섬유제품(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약 500점)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 기준 위반 품목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 보류된다.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계절 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