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자주통일민주전위 등 참여재판 배제에 헌법소원
헌재 “참여재판은 재판받을 권리 보호범위 아냐”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시민단체는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한다. ‘창원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단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창원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지난해 4월 제주 지역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같은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배제 결정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최종 기각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법원에서 수용하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관계자들은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 중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배제 사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법 조항에 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원이 판단해 배제 결정을 하더라고 상급 법원에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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