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안모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모씨 측이 사고를 피해자 측의 과실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안씨의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좌측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며 "만약 깜빡이를 켰다면 (안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씨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측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1차로에 있었다"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안씨는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배달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안씨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해당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씨는 사망 사고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날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1차 사고)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연락처를 제공했느냐"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도망한 것이 맞고 차량번호판을 촬영한다고 해도 일반인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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