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더 주는데 우린 덜 주려고…거꾸로 간 최저임금 차등

민주노총연구원, 최저임금 보고서보니
대부분 단일임금, 차등 땐 더 주는 방향
"하향 주장, 최저임금 제도 취지 위배”

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란이 가운데, 해외에서는 단일임금 적용이 일반화됐고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임금을 더 주는 국가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차등적용 업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우리나라 경영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보고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담겼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경영계의 차등적용이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차등적용 도입국가 실태를 분석한 점이다. 보고서 조사 결과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187곳 가운데 약 90%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이 중 53%는 우리처럼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41개 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6곳 등)에 대한 제도 분석을 소개했다. 19곳은 단일 최저임금, 11곳은 국가 최저임금과 업종·지역 최저임금을 병행했다. 11곳을 보면 독일, 미국 등 9개국은 지역·업종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 보다 동일하거나 높아야 한다. 산별노조가 안착된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차등임금이 국가최저임금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를 쓴 조현실 연구위원은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적용의 요지는 결국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ILO는 차등적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종과 지역, 국적, 연령까지 이뤄지는 차등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는 21일 개최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차등적용 여부와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노동계와 공익위원의 반대로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만 한 번 이뤄졌다. 다만 올해 심의에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