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前대표이사 외삼촌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대법 “부과 대상 아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외에 증여세 부과할 수 없어
대법, 2대 주주 특수관계인도 증여세 대상으로 원심 파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215600) 문은상 전 대표 외삼촌인 조경래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 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 8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 씨가 약 166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102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상속·증여세법은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 씨는 문 씨의 외삼촌으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세무당국은 문 전 대표가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라는 점에 비춰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 측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같이 법을 적용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일반 투자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주식 전환에 따라 최대 주주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최대 주주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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