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155만원"…'열도의 소녀' 日여성 성매매 알선 업주 '덜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한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온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A씨의 주거지와 분당 소재 사무실 등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했다.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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