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세고지서 경비원이 받았어도 효력 인정”

2억 8000만원 체납…가산금 2억도 추가 부과
체납액 늘어 2014년 아파트 압류…2022년 공매공고
法 “문제제기 없다 공매공고 후 소송…절차상 하자 없어”

서울행정법원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왔다면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아닌 경비원이 수령해도 적법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지만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총 2억 80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 부친은 2015년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부친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4년 1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는 A씨에 대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세무당국이 반송된 또 다른 납세고지서에 대해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친 아파트에 계속 살던 A씨가 2014년 압류된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 9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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