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횡령으로 고발

1억 넘게 기부받았는데…계획서 미제출
일부 무슬림 "신앙심 돈벌이에 악용" 격노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가 무산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무슬림 유튜버가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은 한국인 유튜버 ‘다우드킴’을 상대로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다우드 킴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드킴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인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92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국내외 무슬림들은 그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우드킴이 계약을 체결한 땅은 주변 환경상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이었다. 또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부지의 전 주인이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무슬림들은 “우리의 신앙심을 돈벌이에 악용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공지를 통해 “다우드킴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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