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시의 토지수용 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를 소유한 상태였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A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A씨 부재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았다. 동작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A씨에게 수용보상금 4억 2000여만 원을 주고 수용재결을 했다. 수용재결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다.
A씨는 동작구청장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업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사업인정처분 자체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쟁송기간이 지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인정처분의 부당함, 위법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 인근에 있어 공원 추가 조성 필요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업 인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업 인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동작구청장의 공시송달 효력이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동작구가 A에게 송달할 정소를 알면서도 엉뚱한 주소로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