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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연인인 척 속여 수억 원을 받아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 남성 3명(30·40·50대)에게 6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 남성들을 만난 경로는 데이트 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미술품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재료비와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처리해서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뒤 챙겼다.
전 남자친구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금전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판결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11억 원 상당을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