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앞으로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 피부양자는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나 건보공단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가능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본인 여부를 확인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19세 미만 환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는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을 확인 받지 않아도 된다.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 등을 본인인 것처럼 몰래 쓰거나 양도·대여받기도 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