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날…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할 것"

"인용 결정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단 구할 것"
"전공의들, 이번 주 안에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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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제출된 정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단체가 증원의 절차적 합리성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외 여론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사단체 측 변호사가 전부 공개하고 또 그에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는데,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에 포함된) 위원회와 협의체 참석자들 명단을 공개하면 앞으로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의사 결정 과정에 이분들의 참여가 저해되고, 합리적 토론도 방해받을 수 있다"며 "자료와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태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법률 대리인 측 지적에 대해서는 "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며 "익명화 후 제출을 검토했는데 이 역시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실무적 검토 의견에 따라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정지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 요청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는 않고, 추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이번 주 안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받아야 한다.


특히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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