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인 사람 괴로워하는데 '찰칵'…운전자는 사진부터 찍었다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바닥에서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사고 당사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사진 촬영부터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더니,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A씨는 두리번거리며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며 "도로교통법에는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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