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사라진 '경제통' 의원들



“로톡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통과는커녕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찾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물 건너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초선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의 우려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중소·벤처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명의 후보자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했다. 그 결과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동주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원내에 진입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오세희 당선인이 유일하다.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중기·벤처 출신 의원들이 업계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기술탈취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 요율 상한선을 올리는 지역신보법 개정안 등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 논의됐던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었다. 기술 탈취 분쟁을 겪었던 알고케어·프링커코리아 등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한무경·김경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산업이나 경제 이슈 관련 입법을 기업인 출신 의원들만 하라는 법은 없다. 업계에서도 ‘경제통’ 의원들의 장점으로 전문 지식보다는 공감 능력과 꾸준함을 우선 꼽는다. 같은 당에서도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대중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슈를 다뤄야 하는 게 이들의 숙명이다. 비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2대 국회에서는 부디 업계의 고충에 공감해주는 경제통 의원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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