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개보수료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방 쪼개기' 알면서도 버젓이 중개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중개보수료를 크게 웃도는 돈을 받아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이른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 원을 받아야 하지만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지만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