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이 질투해서…" 가짜뉴스로 '2억5000만원' 번 유튜버 결국

'탈덕수용소' 운영자 불구속 기소

아이브 멤버 장원영. SNS 캡처

인기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스타쉽은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도 진행해 이번 불구속 기소로 이어지게 됐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스타쉽 측이 소송에 앞서 유튜브 운영자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명령을 허가 받자 박씨는 해당 채널을 삭제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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