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글로벌 혁신거점 재탄생

특구내 건폐율·용적율 상향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기존 건폐율 30%서 40%로, 기존 용적률 150%서 200%로 상향
K-켄달스퀘어·첨단바이오메디컬 지구 등 글로벌 혁신거점 도약 기대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덕특구내 문지지구에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구법상 녹지구역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건폐율이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4000㎡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27.8㎢(840만 평) 규모지만 이중 약 84%(710만 평 녹지지역)는 토지활용도가 낮은(저밀도 개발로 제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혁신 창출을 위한 교류·융합 거점공간 부족,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해 미래 전략기술·신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국토부·과기부 등 다방면으로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은 특구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 500만 평 이상 조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원촌동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구내 건폐율·용적율 상향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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