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받은 장해급여…대법 "근로복지공단, 지급일 기준 평균임금 증가액 줘야"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보험급여 지급 결정까지 평균임금 증감 반영해야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험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곽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곽 씨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년 3월 진폐증(제1형)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오지 않았는데, 지급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 처리 기준을 바꿨다.


이에 곽 씨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또다시 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2018년 4월에야 901만 원을 지급했다.


곽 씨는 공단 측에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 평균임금 9만 1023원을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장해급여 지급이 늦어진만큼 평균임금이 증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들어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이 늦어진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보험법 내)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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