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연금 생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그런데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연금소득이 있다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중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국민연금공단을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산출하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과세는 종결된다. 노령연금 이외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세대상 노령연금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하면 된다.


이번에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살펴보자.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말한다. 대표적인 연금계좌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크게 넷으로 나뉜다.


먼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 이연퇴직소득 이외에 가입자가 저축한 돈도 있다. 이중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돈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연퇴직소득과 가입자 저축한 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돈부터 내어주는데, 이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차례인데, 해당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 한다.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차례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들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지급할 때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이때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게 된다. 다만 납세자가 희망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입자는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