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승진한 농어촌공사 직원들…대법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승진시험 답 사전에 구매하는 등 부정행위로 승진
농어촌공사, 직원 24명 승진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법 "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다면 부당이득 맞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무효가 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그간 승진으로 상승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인 피고들은 2008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승진 시험의 답안을 미리 확보하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취소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승진 취소에 따라 수령한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에 기초에 산정된 기준금,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24명의 직원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기속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단지 직급 상승만으로 임금이 상승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따라서 승진이 무효인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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