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여사를 불송치하겠다고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했을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지만, 사건은 각하됐다. 용산경찰서 역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총 349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