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억대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자신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지방세 회피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