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효과 톡톡…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최대 30%↓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곳 대상 성과 분석
주차면수 총 2431면 확보…이용자 88% 만족
- 불법 주․정차 단속률 감소 등 효과

양주시 저류지 주차장.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한 21곳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최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공영주차장 13곳,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곳, 무료 개방 주차장 3곳 등에 총 사업비 1159억 원을 투입, 주차면서 2431면을 확보했다.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곳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고,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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