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 인정했으나 '기각'

교수와 전공의는 신청인 적격없어 각하
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가능성 들며 원고 적격 판단
法 “집행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의 중대한 우려 있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각하 및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는 “의대 교수 및 전공의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수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전공의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다”고 설명헀다.


법원은 의대생 신청인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권 보장이 있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각 결정을 했다. 학습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할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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