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노사가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안 하겠다고 정한 단체협약이 결국 무효화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책추진서’라고 정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 시정명령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의 쟁점은 ‘정책추진서’의 성격 규명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작년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가 체결한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이 담겼다.
시정명령 절차 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정책추진서가 형식적 요건이나 작성 시기, 경위, 목적 등을 볼 때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단체협약이라면 고용부와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지노위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정책추진서 조항 67개가 공무원 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정책합의서에는 2017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유사 조항도 있었다.
법원행정처 노사는 지적된 67개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청은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