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와인·밀크티 등 시중 식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려고 했던 피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각각 필로폰 제조 및 판매 미수, 러미라·프레가발린 밀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소재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겨있던 액체 원료물질로 필로폰 약 5.6kg을 제조했다. 이는 1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86억 원에 달한다.
필로폰 2kg를 판매하려던 그는 거래 현장에 잠복중이던 마약수사대 수사관에게 같은 달 23일 검거됐고 이달 2일 구속 송치 처리됐다. 경찰은 현장 검거 당시 필로폰 2kg를 압수했고, 이어 주거지인 호텔에서 나머지 3.6kg 및 원료물질 300ml를 추가 압수했다.
B씨는 항정신성의약품 ‘텍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와 전문의약품 ‘프레가발린’를 각각 밀크티 스틱과 중국 술병에 은닉해 지난 2월 초부터 밀수입해오다가 3월 2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차량 안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 1000개를 전량 압수하고 이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프레가발린이 담긴 중국 술병 12개를 추가 압수했다. B씨는 밀크티 스틱은 1포당 15만 원, 프레가발린은 50ml당 14만 원에 판매하려던 차에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3월 12일 구속 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원료물질인 와인 6병을 전달했던 C씨, 러미라·프레가발린을 제조했던 D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가진 공신력을 이용하면 세관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청의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