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기습공탁' 막고, 피해자에 가해자 주소 제공

◆범죄 피해자 핵심 정책 7선
감형에 악용 '기습공탁' 방지
피해자에 가해자 신상 공개

법무부

정부가 형사 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기습공탁’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기습 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골자로 한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그간 공탁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과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이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이날부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검찰청 예규도 시행됐다. 기존에는 합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피해자에게 제공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등사 보장 △피해자 국선 변호 확대 △피해자 보호·지 신청 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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