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31일까지 지역 내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제품의 품질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농식품을 인천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가공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서,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등 품질 우수성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군·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생산·품질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최종 선정된 품목에 3년간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생산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