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신규 시중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환에 따라 대구은행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간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과 경상도로 한정됐으며 강원 충청 전라 등에서는 영업이 제한됐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발돋움한 만큼 금리 조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금융위는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영업점 직원들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 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