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1심에 이어 16일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빠른 의료 정상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공백이 이미 3개월이 되면서 환자들은 이미 더 이상 치료할 병원을 찾는 일조차 버거운 지경”이라며 “이제 이 대치로부터 환자들을 놔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찬성입장을 밝혀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은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에는 “마지막으로 기댔던 사법부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절대 다수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