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적법”…의사들 복귀해 대화로 필수의료 강화 협조하라

사법부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대해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내세워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처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신청인 자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고법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불가역적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학들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이달 말 의대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들은 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대입 요강 발표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14~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런데도 전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주 1회 휴진’ 지속에 이어 ‘1주일간 휴진’과 ‘비상 진료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서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집단행동을 접고 조속히 환자와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가량 됐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증원 백지화’ 주장을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더 고립된다.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 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 상급병원 쏠림 등 문제점이 드러난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교원 확보 및 시설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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