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리퍼브 제품 속인 30대 검찰 송치

A/S 사설업체 진행 수상히 여겨 수사
관세청 마산세관 온라인 판매자 적발
1400대 팔아 3억 원 상당 부당이익

마산세관이 A씨에게서 압수한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사진제공=관세청 마산세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뺏긴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을 1400대나 국내에 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대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였다. 모델별로 55만 원에서 최대 158만 원 상당 정품 가격보다 약 60% 저렴한 22만 원에서 70만 원에 판매했다. 리퍼브 제품은 전시 상품이나 반품·불량품의 수리품으로, 통상적으로 새 제품보다 싸게 판매한다.


A씨는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은 9300여 대(46억 원 상당)나 수입했다. 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몰 문의 게시판에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에서 A/S를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의 글도 확인했다.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짝퉁 스마트폰이 유명 브랜드의 정품과 같은 형태의 로고와 제품 설명서를 갖고 있었다.


이 밖에 A씨는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5000여 명에게 판매하면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떼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 원을 전액 추진할 방침이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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