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됐을 것"

"의대교수 집단지성 판단, 판사 본인 이익 찾으려 했을 것"


임현택(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고심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제기했던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현재 대법관 후보 55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임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고 학습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어제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차라리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 위주로 모욕까지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도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동네병원 선생님, 2차병원 봉직의들도 교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주장이 의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재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은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년도 입시정원 발표 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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