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포는 20일 이뤄진다. 시는 사업 관련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된 만큼 단독 입찰한 신동아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남산공원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 등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조성 사업 △곤돌라 설치 및 운영 △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남산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산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남산생태환경 보전사업 등에만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해 곤돌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별도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남산공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한다. ‘생태환경 보전’과 ‘여가공간조성’ 등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으로 시행할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곤돌라 운영 공공성 확보와 하부승강장이 위치할 예장공원(명동역 1번출구 200m거리)과 인접한 공영버스주차장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대행)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핵심인 곤돌라 운영수익을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남산 보전·관리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