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혜 대상과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올해 3.3%대의 최저 대출금리를 적용한 총 3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등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 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5월 22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