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국민통합에 선도한 '기업 동행사례' 모집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민통합 문화 확산에 앞장 선 기업의 사례를 찾는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공모를 진행한다.


미래세대를 고려한 생산방식 적용, 사회적 약자 지원, 소비자 보호 등 국민통합과 관련된 사례는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통합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추천을 할 수 있으며 기업·단체의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오는 9월 수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 사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자료에 반영되는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국민이 느끼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널리 알려서 기업과 국민이 서로 공감하고 국민통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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