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배포도 저작권법 위반…대법 "제작자 권리 침해"

불법 복제해 일정 대가 받고 다수인에게 배포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불법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도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고, 제작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상당 부분을 복제했고, 제작자가 데이터베이스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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