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실형을 확정할 경우를 가정해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나는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조 대표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또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에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길이 열린다.
조 대표는 이 같은 여건이 형성된다면 대선에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에 가정, 또 가정을 몇 가지 더해야 답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식견이나 경륜,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 2026년에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 대표는 "만약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