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책…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고위험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책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3) .자료=국토부

정부가 보행자와 고령자안전 및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은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화물차(23%), 이륜차(15%)가 높고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28위(2021년 기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및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무게를 두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229대의 우회전 신호등은 연내 400대까지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 67곳으로 늘려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5톤 이상의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경우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를 정기적으로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도 현재 324대에서 2만4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일 방침이다. 버스와 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국도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고위험운전자의 경우도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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